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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지 검토해주세요

인천 부평구의 3.8억에 분양된 아파트로 2020년 6월 8일이 계약후 2023년 3월 7일에 은행 잔금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같은해 4월29일에 임차인을받아 임대차계약 후 같은해 5월9일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은 법무법인으로부터 2024년 1월18일에 접수하였고 같은해 1월22일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인천 부평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년이상 보유인데 위의 니용으로 보았을때 어느날을 가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잔금출기준이라고 하시는분도있고, 등기권리증 발행일부터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네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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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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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분양대금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양도시기도 계약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 청산일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입니다 :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즉 등기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22일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발행된 날이 보유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 소득세법 제155조와 지방세법 제114조를 참고하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024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