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양도주택(종전주택)을 2016년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잔금을 2021년에 지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가 되었고 2022년 04월 09일에 준공인가를 받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23년 2월 9일에 하였습니다.

준공 인가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세대원 전원이 계속해서 아파트(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가 된 것)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양도주택(종전주택)을 2025.02.05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양도 주택(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셨고 동시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권 주택에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