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차 구매후 팔고 자동차세 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초에 타던 차량 매각하고 중고차 구매해 타고있습니다.

헤이딜러보니 팔았던 차에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한달내에 된다고하던데 지로로 날라온것도 없고 위택스 로그인해서 환급조회해봐도 안나옵니다.

매각한차는 올해 2월인가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고 연중에 매각했다면 자동차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환급여부와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등을 했다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