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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숭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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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인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년뒤에 혼인을 하게되었는데요 혼인전에 주택을 보유하고있어 혼인후에 재산세 혜택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5년이내는 감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납부한거는 어쩔수가 없나요?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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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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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 표준세율이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2020년에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세대로서 1채 보유하셨다면 특례세율로 이미 감면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혼인 전 소유주택'이 있어 1주택자와 동일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감면 받지 못하셨다고 하여 소급해서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전에 2020년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또는 2021년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이었다면 이미 감면을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셔도, 소급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11조의 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거 재산세는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