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 합의금 518만원 청구 금액중 318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넣어도 되나요?



신분증 사진 받은 상태고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분이 제 음악 장비를 몰래 중고로 팔았습니다. 합의내용은 저 사진에 있고 오늘까지 남은 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연락 없는 상태에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경찰서에 신고해서 나머지 200만원 금액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퇴직금 받기 몇개월전에 있었던 일이라 퇴직금까지 청구한 금액인데 200만원 빼고 받았어요.

2.제가 돈을 요구한 혐으로 죄 잡히는게 있을까요? 신분증 사진까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형태로 2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회복을 요구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