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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격렬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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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회복하였으나 정신적 피해보상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할까요 직장에서 금품을 절도하였고 시간이 지나 돌려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금전요구를 제시해달라 하셔서 200.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형사 합의금 내지 위자료 지급을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라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절도금액을 배상한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