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약 저축의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2000.3.26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②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청약저축(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②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③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면경 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④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