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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멧돼지279
풍성한멧돼지27922.12.17

강사가 두 명인 그룹 과외의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그룹 과외를 1주일 동안 특강 형식으로 할 예정이고 제가 커리큘럼과 교재 등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다른 분이 강사로 진행됩니다. 현재 둘 다 대학 재학생이므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은 아니고(성인 대상 과외), 사업자 등록과 세금은 납부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있는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할텐데 다른 강사분에게 주는 급여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가 이미 세금을 떼고 주는 거라 괜찮은가요?

그리고 모의 면접 등을 도와주는 분들 잠깐(총 6시간 정도) 도와주실텐데 이 분들은 급여와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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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 등의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 보조 등의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시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