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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소방차만 댈 수 있 수 있다고 바닥에 표시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누군가가 신고하여 적발이 된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구역 위반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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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