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에 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돌렸다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실하고 어떤 루트로 빼돌렸는지 알고 계시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재기하여 재산을 원래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률이 높지 않은 소송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