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형이 월급통장 제통장으로 사용하는데 괜찮아요?
친형이 이번년도 사정이있어 개인통장 만들지못해서 월급통장을 제통장으로 사용하는데 괜찮은가요? 연말정산때 나 소득세 때 저에게 피해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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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