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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타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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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월급통장 제통장으로 사용하는데 괜찮아요?

친형이 이번년도 사정이있어 개인통장 만들지못해서 월급통장을 제통장으로 사용하는데 괜찮은가요? 연말정산때 나 소득세 때 저에게 피해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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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