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 A종목 300만원 이익
2) B종목 60만원 손실
A종목을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을 얻고 싶고 B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양도세 절세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A종목을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여기서 B종목을 매도후 비슷한 가격에 재매수하게 된다면
A종목 300만원 이익 + B종목 60만원 손실로 총 240만원 이익임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데 미국에 wash sale룰은 이러한 절세전략을 막기 위해 30일 내에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면
해당 종목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