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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 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

  • 계약해지 :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말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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