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
계약해지 :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말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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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유효하며,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려면 1호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