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둘째출산휴가 사용할때 급여를 페이백 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 다니는 저는

첫째 육아휴직중 둘째가생겨 둘째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복직없이 이어서 사용하기로하였는데

회사에서 출산급여는 둘째까지 이어서 쓰는상황에 본인들이 급여를 주기 어렵다고 하엿고

통장으로 급여가 들오오면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안그러면 출산및 육아휴직도 안해줄것처럼 하여서 우선 알앗다고 하였고 전화로 이용하여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

복직후 다시일하게 되면 출산급여 다시 달라고 하여야 할까요? 회사에선 보통 아기낳고 복직을안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수급권이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페이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 사업주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개시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출산 휴가기간 중에 해고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고용보험)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가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