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둘다 신청했는데 문제없을까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몰랏는데 각각해야되는건줄알고.... 혹시 둘다 신청해서 둘다 확정일자가 부여가 됏는데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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