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금중 납부금액을 빼고 근저당 설정변경 가능 한가요?
주택공사에서 15년 분할납부로 대출을 받아 현재
11년 2개월 납부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금 전액이 근저당 설정돼어 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빼고다시 남은 금액만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