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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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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만료하고(사직서 작성) 회사 공개채용을 통해 심사 후 육아대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게되면 합쳐서 2년이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퇴사와 함께 입사 계약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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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대체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다소 애매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2년 넘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근로기간은 단절됐다고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업무에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이었다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겠으나, 다퉈보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