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만료하고(사직서 작성) 회사 공개채용을 통해 심사 후 육아대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게되면 합쳐서 2년이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퇴사와 함께 입사 계약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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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대체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다소 애매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2년 넘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근로기간은 단절됐다고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업무에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이었다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겠으나, 다퉈보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