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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롱이
도롱이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같나요?

작년 연말정산 계끼로 올해는 효율적으로 소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같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가장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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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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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