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간으로 일하는곳이여도 그만둔날에 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단기간으로 링코노래타운에서 일을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은 전화만 하시고 돈을 안보내주시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기다리시고 그때까지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으로 정하고 일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근무 관련 기록, 대화)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