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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봉 계약서 수정 및 합의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올해 봄에 입사해서 첫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주 뒤에 갑자기 연봉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한명 실수로 발생했다고 들었고 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연봉에서 줄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회사의 실수가 맞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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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곧장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과정에 강요, 강박 등이 있었고 그 내용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효력 부정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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