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봉 계약서 수정 및 합의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올해 봄에 입사해서 첫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주 뒤에 갑자기 연봉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한명 실수로 발생했다고 들었고 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연봉에서 줄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회사의 실수가 맞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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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곧장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과정에 강요, 강박 등이 있었고 그 내용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효력 부정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