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개인합의 or 보험처리 문의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박아서 100:0 피해자입니다..

센터2군데 다녀왔고 150정도 견적이나온다고하더라구요

가해자는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고하는데 얼마정도 얘기해야할까요?

자차없이 출근이 힘들어요 .. ( 가해자 사과 일절안함..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센터 견적 150만원에 동급차량 대차(렌트카)까지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과 직접합의할 경우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개인 합의를 원하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물 수리비와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한 수리비는 받아야 하며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까지가 기본 합의금입니다.

    그 금액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쌍방의 개인 합의보다는 그냥 보험 처리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에서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렌트비 감안하면 보험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고하는데 얼마정도 얘기해야할까요?

    :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해당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를 한다면 선택의 문제이나, 보험처리시 처리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리비 150만원과 예상수리기간, 차종, 차량 CC등에 따른 동종차량의 렌트비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