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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홍관조232
22년에 퇴직을하고 23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2백만이상)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3백만), 4개월 단기알바로 3백만원을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적+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이거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또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신고대상소득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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