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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참고래61
새까만참고래6122.11.13

야간산행중 야영하는분들이 있는데 불법인가요?

퇴근후에 운동삼아 아차산 야간산행을 하고있습니다

야간 산행중 가끔 1인용 텐트를 이용해 야영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법인가요? 괜찮다고 하는분들도 있어서요 괜찮으면 저도 한번 도전하려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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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아차산, 용마,불암.수락,관악,청계산 등 서울쪽은 모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산에서 야영을 하는것은

    정해진 야영장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허가되지 않는곳에서 야영을 하는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해진 야영장에서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