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절도와 사기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나 범행 방식이 어떻게 다르며, 처벌 수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물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 경제 의사로서 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같은 반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것, 마트에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짓말로 속여서 재산적 손해 즉 편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한 달 이내 갚겠다고 500만원을 빌려갔지만 실제로는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돈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건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면 절도죄, 허위 투자 약속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 위조수표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기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기죄(10년 이하)가 절도죄(6년 이하)보다 더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점유나 소유물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췯그하려 하는 점에서 행위 양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