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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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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 텍사스에서 내야 하는 세금 계산 가능 할까요?

텍사스로 이민 생각중인데요, 연봉 10만불이라는 가정하에 보험 및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실수령액 계산 할때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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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부과하게 되며, 소득세는 개인,

      법인, 상속재단의 소득, 신탁재산의 소득 등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세율과 표준공제금액이 각각 결정되며

      1) 독신자

      2) 기혼자 중 부부 합산신고자

      3) 기혼자 중 부부 개별신고자

      4) 세대주

      5) 요건에 부합되는 미망인(생존배우자)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소득세 이외에 주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금 상담은 미국 공인회계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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