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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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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일경우 계약만료후 문강제개방

임차인이 법인이고 대표자의 아버지가 거주중 만기 3개월앞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연락이 닿지않는데 연락이안돼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계약만기후에도 문을 못여나요. 짐은 치웠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만기후 강제개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짐을 치웠다는 것은 점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보증금은 돌려주시거나 또는 돌려주겠다고 수령을 해갈 것을 고지하신 후이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