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LH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퇴거 시

1. 집주인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사비용과 법무사비용, 공인중개사 복비 등을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 lh상담 내용에 의하면 2년 만기 이전에 나가면 lh에서 법무사, 중개사 복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 2층과의 소음다툼, 쌍방간 애완동물 다툼으로 인래 2층이 앙심을 품고 소음과 애완동물 소리로 집주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집주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우리에게만 나가달라고 문자로 요청(계약해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집 계약서에는 애완동물 금지라는 특약이 없습니다.

4. 보증금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 해지'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인한 것이고 해지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본인에게만 퇴거를 요구하나 실제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