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동산 보증금 관련 문제)

층간소음을 유발해서 계약기간이 아직 9개월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귀책 사유로 종료되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귀책사유 있는자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만큼 공제하거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인 '차임 연체'나 '임대차 목적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퇴거에 동의하신다면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주할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유도하며 괴롭힌다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퇴거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