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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건강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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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재개발빌라 1채 소유중, 추가 빌라 구입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경 영등포구에 빌라 구입하여

실거주중이며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최근 재개발 후보지 선정되어 쭉 가져갈 계획)

아내 명의로 양천구에 빌라 1채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매예정 빌라]

매매가 2.58

전용 42.11/ 공주가 1.48

사용승인 2011.9.14

1주택을 처분계획이 없고,

2주택 추가 취득 예정이며

공주가가 1억이상이라 주택수 제외

안되는 물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축, 최초분양 물건이 아니라

주임사 불가능하다 해서 주임사 없이

2주택 포지션으로 재개발 될때까지 가져가려 하는데(전세임대 예정이고 실거주 계획은 X)

1) 취득 시, 보유 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세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 25년 1월 매입할때 생애최초감면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 매입할 경우 생애최초감면 받은 세금을 무조건 다 뱉어야하나요?

3) 구매예정인 2.58억 외에 세금 포함한 추가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은 매매가격의 8.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1%가 적용됩니다.

    2. 추징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8.4% 예상하시면 되며 재산세도 소액 부과될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3년 내로 양도하셔야만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