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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170
곰살맞은사슴벌레17021.10.14

시급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차별이 있나요?

현재 직장내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시급제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어떠한 구분이 있는것인가요? 매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제입니다. 그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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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시급제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어떠한 구분이 있는것인가요? 매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제입니다. 그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가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시급제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어떠한 구분이 있는것인가요? 매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제입니다. 그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가 있나요?

    1.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는 얼마 주기로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것일 뿐,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가입이지만, 연금/건강보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며, 4대보험가입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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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시급제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안하는것인지.. 어떠한 구분이 있는것인가요? 매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제입니다. 그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가 있나요

    월급제든 시급제든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가지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임금의 기준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그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와 다른 차이는 전혀 없고, 4대보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