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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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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사실공고가 무엇인가요..?

이 뜻인 뭔지 알수있을까요? 불법이라는건가요?의심스러워서 검색했는데 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8. 3. 13.>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과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 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멸된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