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자동 월결제 환불 가능할까요?

7월 말에 헬스장 등록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한달등록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동 월결제 되는거였어요. 심지어 카드 승인 시간이 12시가 넘는 시간이라 8월 말에 결제가 된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결제된 것이 있어서 아침에 확인해보니 헬스장이었고 바로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새벽에 결제가 이뤄지는 부분도 황당한데 당일 바로 취소에 위약금이라니 좀 황당한데요.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한 달 이용권으로 알고 등록했는데 자동 월결제였다면, 먼저 자동결제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동 연장과 결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결제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이용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제31조).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결제 당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공제가 과하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응하지 않으면 등록 당시 계약서나 결제 화면에 자동결제 안내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은 소비자원 조정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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