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한 달 이용권으로 알고 등록했는데 자동 월결제였다면, 먼저 자동결제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동 연장과 결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결제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이용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제31조).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결제 당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공제가 과하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응하지 않으면 등록 당시 계약서나 결제 화면에 자동결제 안내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은 소비자원 조정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