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주 40시간 근로자인데 화요일 대체휴무로 근무를 안 했는데 해당 주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해당 주에 대체휴무로 주 40시간을 못 채웠어도 1.5배 가산을 해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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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40시간 근무를 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처리되지않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해당 주의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이므로 가산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