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해당 주의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