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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등 사고시 서로 일시정지 않한 경우 양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 받나요
적색점멸등이 양방향에 있는데 서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사고가 났고 서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양운전자가 서로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등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다 충돌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등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 유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등이 양방향에 있는데 서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사고가 났고 서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양운전자가 서로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되나요
: 적색점멸등이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