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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22.07.30

적색점멸등 사고시 서로 일시정지 않한 경우 양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 받나요

적색점멸등이 양방향에 있는데 서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사고가 났고 서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양운전자가 서로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등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다 충돌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등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 유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등이 양방향에 있는데 서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사고가 났고 서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양운전자가 서로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되나요

      : 적색점멸등이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