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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쥐276
늠름한쥐276

4조 2교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용해로가 있는 유리병 제조회사입니다.

연속적인 공정이 필수인 회사인데

특례 업종으로 포함이 되나요?

특례업종으로 포함이 된다면

4조 2교대시 탄력근로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 이슈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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