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 2교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용해로가 있는 유리병 제조회사입니다.
연속적인 공정이 필수인 회사인데
특례 업종으로 포함이 되나요?
특례업종으로 포함이 된다면
4조 2교대시 탄력근로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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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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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가 가능하며,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