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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현대힐스테이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동시에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현대힐스테이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동시에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https://naver.me/GNRjlg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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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평택역 현대힐스테이트 잔금 대출 (2028년 예정) 받으면서 동시에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 줄 수 있나요? https://naver.me/GNRjlgWX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를 완료한다면 전세 또는 월세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공고가 나서 계약한 주택의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만, 잔금대출과 동시에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먼저 잔금대출로 분양 대금을 완납한 뒤에 세입자를 구하거나 대출을 끼지않은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 즉시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어떤 분양시점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규제는 과거 분양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2028년 잔금 시점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을 계획했다면 규제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및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임대차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