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이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의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에는 14시간 근무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점장님의 부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주말 알바 대타로 출근해 15시간 넘게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초과 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아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