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 몇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 몇일근무 등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기도한데 네이버로 찾아보는 곳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요ㅜ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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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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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3)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위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