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인한 결제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