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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적립금으로 구매하는 재화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가요

퇴근하고 저녁먹을겸 빵집에 들어갔어요

마침 포인트가 4000원 가량 있어서

빵이랑 우유 사기엔 알맞았어요

그래서 결제를 해피포인트로 했고

감사하게도 할인까지도 해주셨어요

근데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쉬웠어요

적립금으로 구매한 재화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현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으로 무상구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아닌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일리지 등으로 구입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포인트와 같이 현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추가 적립금 제외), 지출에 대한 보상으로 적립받은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인한 결제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