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치원 보조교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치원과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원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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