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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누락시 조치방법

저는 아니고 배우자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작년 3월부터 근무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떼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입된 것 같구요.

고용산재보험은 안 떼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입안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클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가입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위 근로조건을 비추었을 때

가입이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무조건 사업자 통해서 소급 가입하는게 맞는거죠?

각종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소급 가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작년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행정 담당자에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으니, 작년 3월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소급해서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과태료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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