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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민간임대특별법에 양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때문에 파기 못하는 건가요? 만약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내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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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지 파기 내지 해지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각 계약 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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