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값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20. 07. 15. 16:05

음식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네 장사라 단골 손님이 유독 많은데 한 분이 벌써 외상값만 30만원이 넘어가요.

주변 동료분들이랑 자주오시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항상 이 집으로 데려온다고 자기 없으면 장사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분이 외상값을 밀리고 자꾸 안주세요.

다음에 올 때 준다고 자주 오는거 알면서 왜그러냐고 미루고 미루네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자주오셔서 올 때마다 외상값내놓으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문제는 얼굴이랑 회사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손님의 이름이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상값 더 불어나서 스트레스 받기전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두기라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외상 값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음식의 값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이전에 법적 청구 즉 재판상 청구(소제기) 등을 통해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적어도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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