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문의 입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낸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12월달에 B2B 도매사이트에서 판매할물건이 아닌 그냥 제가 사용할것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B2B 도매사이트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왔는데요

이 경우 제가 판매를 안하고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매출'은 따로 없구요
B2B도매사이트에서 구매했으니 '매입' 인거겠죠?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에서 그냥 아무것도 기재하지 말고 우측 상단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고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매입한것이 아니니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