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및 등록방법 문의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제가 B2B도매사이트에서 2024년 12/16일에 구매를 했는데요

(매출은 없습니다. 매입한건 제 개인용 구매입니다.)

2025년 1/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래 2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이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자동불러오기 해봤는데 금액도 더 크게 나오고 달랐습니다.

만약 1번으로 해야하는거면 잘못 나온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변경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2번이라면 그냥 제가 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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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2.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월이라면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24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므로 기재하신 세금계산서는 불러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