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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근로기록일지를 작성하는것도 근로시간 증거자료에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매일 기록하여도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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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근무한 내용을 쉽게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록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수첩 등에 기재하셔도 되고 출퇴근 어플로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지에 회사 또는 상급자, 다른 근로자 등의 서명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록일지는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면 효과적이며, 가능하다면 상사나 동료의 서명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작성한 기록도 도움이 되지만,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 사실이 입증됩니다. 스스로 기록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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