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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왈라비87
운좋은왈라비8722.03.02

개인사업자 + 근로와 관련한 의문입니다

2021년 8월에 개인사업자 신고

2021년 10월 지인추천으로 회사 취업

2021년 개인사업자로 12월에 수입발생

이런 상황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떄문에 회사연락하니 개인ㄴ사업자 있으니까 알아서 해야한다는데 5월달 종소세때 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 어떤 자료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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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까지 반영하여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