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까지 반영하여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