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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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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꼭 임차권등기설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연5~12프로의 지연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가능하나요? 아니면 둘을 동시에 진행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대항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전제요건 등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임차권등기와 무관하며 별개로 각각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