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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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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만 있으면 시세로 반영안되나요?

요즘 거래가 얼마없어서 직거래 건수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시세로 안잡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시세로 봐주나요? 시세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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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해도 두분중에 한분이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는 나타나니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 어떤 거래로 이뤄졌는지 어느정도 알수는 있습니다

    kb시세는 부동산에서 나와있는 가격의 정보를 받는것이고 국토부거래는 매매된 실거래가입니다

    둘다 가격정보로 활용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시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증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도하게 저렴하다면 일반적인 시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직거래도 시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모든 거래는 시세에 반영됩니다. 다만, 직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가 시세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적어서 직거래 건수 하나만 있는 경우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시세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적어 시세 형성이 어려운 경우,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참고하여 시세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직거래에 하나 거래를 통계처리 할 수 있느냐?는 당면히 통계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 처리 됩니다

    통계처리에서 하나도 없을 때는 ㅡ 0 ㅡ 으로 처리될 때 통계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전의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나